대법 “충동적 도벽은 심신장애 아니다”

대법 “충동적 도벽은 심신장애 아니다”

입력 2012-12-25 00:00
업데이트 2012-12-25 10: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절도 피고인 ‘충동조절장애’ 주장 기각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백화점과 마트에서 7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됐으나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주장한 장모(25)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백화점과 마트에서 23만원 상당의 헤드폰 등 70여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에 앞서 2010년 7월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징역 4월을 선고했으며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