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세계 가처분 인용…인천터미널 매각 스톱

법원, 신세계 가처분 인용…인천터미널 매각 스톱

입력 2012-12-26 00:00
업데이트 2012-12-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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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시, 매각 과정서 신세계와 롯데쇼핑 차별”시 “조만간 법적 대응”, 신세계 “가처분 인용 환영…인천점 매입 의사 여전”

인천시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남구 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매각 작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가 매각 절차를 중단하게 해 달라는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시는 매수 대상자인 롯데쇼핑과 이달 안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인천지법은 26일 신세계가 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계약에 앞서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부지와 건물 매매대금에 관한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보전 규모를 고려할 때 시가 사실상 감정가 미만의 가격으로 롯데쇼핑에 자산을 넘기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자산 매각 과정에서 시가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차별 대우했다며 투자약정을 무효화하는 게 마땅하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시는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매매는 소유권이 오가는 문제인데 임차인이 나서 매매 거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신세계와의 법적 다툼에 자신감을 보여 왔다.

매매대금 8천751억원 가운데 일부인 6천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반영해 놓기까지 했다.

시는 이미 챙긴 이행보증금(875억1천만원)을 제외한 7천875억9천만원을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롯데쇼핑으로부터 받을 예정이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신세계 측에서 막강한 로펌을 고용해 공세를 펴는 바람에 1심에서 졌다”며 “조만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고 항소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매각 절차가 재개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세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인천시가 이에 상응하는 적법한 후속 매각 절차를 진행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신세계는 그간 인천점 매입 의사를 거듭 밝혀온 만큼 매각 절차가 재개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롯데쇼핑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밝힐 입장이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시는 지난 9월 롯데쇼핑과 종합터미널 부지·건물 매각과 일대 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이 부지에는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과 시외버스터미널 건물 등이 들어서 있다.

신세계는 지난 10월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소한 상태이고, 2차 가처분을 또 신청해 이날 인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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