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 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27일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도 3000만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액수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사유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