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와 70대 남성이 지적 장애가 있는 세 자매를 번갈아 성추행했다가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박이규)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씨(75)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옹진군의 한 섬에 사는 A씨와 B씨는 같은 마을의 네 자매 가운데 지적 장애가 있는 첫째와 둘째, 셋째를 4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다.
A씨는 네 자매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러 자매 집을 자주 찾곤 했다.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자매 아버지가 먼저 취해 자러 들어가자 잠자던 첫째(당시 14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2009년 섬 해수욕장 공동 화장실에서 자매 중 첫째(당시 12세)에게 접근해 “예쁘다.”며 몸을 만지고 이후 자매의 집이나 해수욕장 화장실에서 둘째와 셋째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녹화 영상과 피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70대인 B씨의 경우 고령에 장애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매겼다고 덧붙였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박이규)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씨(75)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옹진군의 한 섬에 사는 A씨와 B씨는 같은 마을의 네 자매 가운데 지적 장애가 있는 첫째와 둘째, 셋째를 4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다.
A씨는 네 자매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러 자매 집을 자주 찾곤 했다.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자매 아버지가 먼저 취해 자러 들어가자 잠자던 첫째(당시 14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2009년 섬 해수욕장 공동 화장실에서 자매 중 첫째(당시 12세)에게 접근해 “예쁘다.”며 몸을 만지고 이후 자매의 집이나 해수욕장 화장실에서 둘째와 셋째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녹화 영상과 피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70대인 B씨의 경우 고령에 장애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매겼다고 덧붙였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2-1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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