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준(51)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것은 대부분 사실이지만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각종 증거로 명백히 드러나 있는 금품 수수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시인하면서도 수사 무마 알선 등을 전제로 한 뇌물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김 부장검사는 유진그룹에서 5억 9000여만원,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씨 측근으로부터 2억 7000여만원 등 10억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유경선(57) 유진그룹 회장과 동생 유순태(46) EM미디어 대표 측 변호인은 “유 회장은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몰랐고 유 대표도 단순히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업가 이모(52)씨도 “금품을 준 것은 맞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재소자용 흰 운동화를 신고 출정한 김 부장검사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직업을 묻자 머뭇거리다가 “검사…”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것은 대부분 사실이지만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각종 증거로 명백히 드러나 있는 금품 수수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시인하면서도 수사 무마 알선 등을 전제로 한 뇌물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김 부장검사는 유진그룹에서 5억 9000여만원,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씨 측근으로부터 2억 7000여만원 등 10억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유경선(57) 유진그룹 회장과 동생 유순태(46) EM미디어 대표 측 변호인은 “유 회장은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몰랐고 유 대표도 단순히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업가 이모(52)씨도 “금품을 준 것은 맞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재소자용 흰 운동화를 신고 출정한 김 부장검사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직업을 묻자 머뭇거리다가 “검사…”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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