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방의원 보좌직원 두는 서울시의회 조례 위법”

대법 “지방의원 보좌직원 두는 서울시의회 조례 위법”

입력 2013-01-06 00:00
수정 2013-01-06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입법사항”…서울시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법률에 위반된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는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 중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이를 확정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일정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공모주제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회의는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본격적인 재정정책 연구에 착수하는 자리로 재정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소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원과 재정 및 지방자치 전문가인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소위원회별 소위원장으로는 ▲1소위원회 김용호(용산1, 국민의힘) 위원 ▲2소위원회 신동원(노원1, 국민의힘) 위원 ▲3소위원회 이민옥(성동3,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근 재정정책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주요이슈를 반영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청년들의 시각에서 사회 현안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한 청년학술논문 공모전의 추진 방향과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신 위원장은 “재정 환경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인 운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