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비리’ 정진호 감독 불구속 재판받게 돼

‘대입비리’ 정진호 감독 불구속 재판받게 돼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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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특기생 대입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정진호(57) 연세대 야구부 감독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정 감독은 지난해 12월 20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날 심문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정 감독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석방 조치했다.

정 감독은 지난해 서울 모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학생을 입학시킨 혐의로 지난해 12월14일 구속 기소됐다.

정 감독과 비슷한 시기에 구속된 양승호(53) 전 고려대·롯데 자이언츠 감독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감독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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