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그룹 총수일가 “CP 발행 기획사기라니 억울하다”

LIG그룹 총수일가 “CP 발행 기획사기라니 억울하다”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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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LIG그룹 총수 일가 측이 법정에서 ‘사기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총수 일가가 담보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기획 사기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제기는 억울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모두진술에서 “검찰은 LIG그룹이 2010년 9월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서 이듬해 3월까지 의미없이 시간을 끌면서 CP를 발행했다는 것인데 이는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6개월이나 시간을 끌어 대주주에게 이로울 것이 없었다”며 “사실적·법리적 이슈를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해 자세히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금융위기로 수많은 건설회사가 줄도산하던 총체적 난국 속에서 원가절감 등 노력과 함께 CP를 발행했던 것”이라며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고 증권사마저 CP 인수에 난색을 표하면서 회생절차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자원(77) LIG그룹 명예회장,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40) 전 LIG건설 부사장 등 총수 일가를 비롯한 경영진 7명은 경영권을 고수하려고 LIG건설 명의로 사기성 CP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천100억여원어치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LIG건설이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후 법정관리를 신청해 830여명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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