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가족 친일’ 허위글 게시 네티즌 벌금형 확정

‘나경원 가족 친일’ 허위글 게시 네티즌 벌금형 확정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09: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와 가족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트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나 후보와 가족의 친일행적과 관련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범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11년 10월14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일제 순사 할아버지, 사학비리 아버지, 친일파 재산 찾아준 나 후보’라는 취지의 제목하에 나 후보와 직계존속이 친일행적을 보였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서씨가 나 후보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김용호 서울시의원, ‘2025 서울시건축사회 송년의 밤’ 참석… 감사패 수상 및 갈월사회복지관 나눔 동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9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최된 ‘2025 서울시건축사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서울시 건축 발전과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 서울시 건축 분야의 성과를 공유하고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박성준 서울시건축사회 회장과 임원진,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명노준 서울시 주택기획관, 서울시건축사회 관계자와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건축은 도시의 외형을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더욱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건축사회 회원 여러분께서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안전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꼼꼼히 살펴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이어 “서울시의회 역시 서울시건축사회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건축사회로부터 감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2025 서울시건축사회 송년의 밤’ 참석… 감사패 수상 및 갈월사회복지관 나눔 동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