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누리 연루 대선 SNS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檢, 새누리 연루 대선 SNS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1-22 00:00
수정 2013-01-22 17: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등록 선거운동사무실서 박근혜 후보 지지 댓글 단 혐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수권 부장검사)는 대선을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회사 대표 윤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시선관위 고발 내용의 주요 부분이 혐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 인터넷이나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도록 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위반 등이다.

시선관위는 대선을 앞둔 지난달 13일 저녁 여의도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증거물품을 확보하고 사무실에 있던 윤씨와 직원 7명을 임의동행 형태로 데려가 조사했다.

윤씨는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을 주로 맡아왔으며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인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을 맡았다.

시선관위는 윤씨가 직원을 고용해 박 후보에게 유리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는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방법을 썼으며 직원의 활동실적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임차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직원 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