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피고인 접견 방해·협박”… ‘인권침해’ 경찰 45% 최악

변호인 “피고인 접견 방해·협박”… ‘인권침해’ 경찰 45% 최악

입력 2013-01-23 00:00
업데이트 2013-01-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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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설문조사 “檢 29%·구치소 15%” “피고인 불이익 우려…이의제기 못해” 99%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접견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해임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가 피고인 신문 과정에 참여하려고 하자 담당 검사는 입회를 거부하며 피의자에게 “정말 변호인이 참여하길 원하느냐”고 강압적으로 물었다. 피의자가 선뜻 답을 하지 못하자 검사는 “아무 도움도 안 될 것이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협박했고, 겁을 먹은 피의자는 변호인 해임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바로 퇴장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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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접견하러 강북의 한 경찰서를 찾은 B변호사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조사를 맡은 담당 경찰관은 B씨가 지켜보고 있음에도 피의자에게 윽박지르며 머리를 때렸다. B씨는 자제를 요청했지만 경찰관은 도리어 B씨에게 반말을 하며 “참견하지 말라”고 다그쳤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마음대로 하라”며 쫓아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권과 변호인의 보호권한마저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터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2일 밝힌 ‘피고인 접견교통권 및 신문참여권 침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권한 침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2월 소속 변호사 209명을 상대로 13일간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약 1년에 걸쳐 피고인 접견 및 신문참여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에 따르면 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권과 신문참여권을 침해한 기관은 경찰 45%, 검찰 29%, 구치소 15%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에 방해된다는 이유가 34%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수사기관의 태도에 대부분의 변호인들은 부당하다는 항의조차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접견권 침해 시 법적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는 18%에 그쳤다. 신문 참여 불허 처분에 불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는 응답이 99%에 달했다. 또 부당한 신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밑에 기재토록 요청한 경우는 21%에 그친 반면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지 않은 경우는 74%였다.

이유는 주로 ‘피고인이 불리해질까 봐 눈치가 보여서’, ‘말해 봤자 소용없어서’, ‘향후 관계 유지를 위해’ 등이었다. 조사 과정 중 피의자는 물론 변호인에게도 무례한 언행을 하며 강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적인 조치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참았다는 진술이 많았다.

변호인의 피의자 보호권한을 무시, 박탈하는 행위는 곧바로 인권 침해와 부실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법률에 무지한 피의자들이 충분한 자기 방어 기회와 진술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회 대변인인 김준한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우려해 변호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올바른 수사와 인권 보호를 위해 변호인들도 접견권과 신문참여권 확보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고, 이에 앞서 수사기관의 인권 의식 신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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