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3주에 한번 들러 생활비 줬다고 사실혼 안돼”

법원 “2~3주에 한번 들러 생활비 줬다고 사실혼 안돼”

입력 2013-01-23 00:00
업데이트 2013-01-23 08: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3주에 한번 집에 들러 생활비를 줬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우 판사는 A(51)씨가 B(53·여)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미혼인 A씨는 2001년부터 남편과 사별한 B씨의 집에 2~3주에 한 번씩 찾아가 성관계를 하고 생활비를 주다가 10년만에 금전문제로 갈라서게 되자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탄 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내연관계를 넘어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