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가려’ 30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한 母

‘대소변 못가려’ 30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한 母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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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31일 생후 30개월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어머니 A(37)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밤 광주 광산구 우산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2)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20분께 함께 종교활동을 하는 B(48)씨에게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연락, 집으로 찾아간 B씨가 숨진 아들을 확인했다.

아기는 발견 당시 화장실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아기의 몸에서 심한 멍자국 등 폭행 흔적이 발견됐고 A씨가 빗자루 폭행 등을 인정, 폭행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아들과 14개월 된 딸을 키워 온 A씨는 정신장애 3급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이 태어난 직후 광주의 한 보육시설에 맡겼다가 이달 초 집으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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