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징역4년 법정구속

최태원 징역4년 법정구속

입력 2013-02-01 00:00
업데이트 2013-02-01 0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계열사 자금 465억 횡령 유죄

수백억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지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다. 동생인 최재원(50) SK그룹 수석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원범)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공소 사실 중 465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조성·편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국민적 신뢰를 저버려 참으로 심대한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2-01 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