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니클로 아시아 최대매장 건물 비워라”

법원 “유니클로 아시아 최대매장 건물 비워라”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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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소송서 소유권자 14명 승소

서울 명동 유니클로 매장 측이 소송을 당해 자리를 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고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니클로 측은 ‘아시아 최대 매장’으로 알려진 명동중앙점의 대부분 공간을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한다.

법원이 “(부동산 인도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기 때문에 판결 확정 전에도 요건을 갖추면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원고 14명은 현재 유니클로가 입점해 있는 H빌딩 1~4층을 2006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관리단을 통해 ‘통임대’를 추진했고, 관리단은 2011년 2월 J사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다.

J사는 같은 해 3월 건물 1~4층을 다시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빌려줬고, 유니클로에서 명동중앙점을 열어 손님을 끄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앞서 관리단이 J사에 점포를 일괄 임대하면서 원고들의 포괄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원고들은 ‘우리가 소유한 점포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유니클로 한국법인과 J사를 상대로 작년 1월 소송을 냈다.

이에 조 판사는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유니클로 한국법인은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J사에 대한 청구는 “J사가 해당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며 기각했다.

조 판사는 ‘매장을 철수하면 건물 전체가 유령상가가 된다’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유니클로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판사는 “관리단이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임대한 이상 이를 원상회복하려는 청구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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