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내륙권 개발 최소면적 30만㎡ → 3만㎡로

해안·내륙권 개발 최소면적 30만㎡ → 3만㎡로

입력 2013-02-13 00:00
업데이트 2013-02-1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6월부터 지정면적 대폭 완화

해안과 내륙권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개발구역 지정 면적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안·내륙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구역의 최소 지정 면적을 종전 30만㎡에서 3만㎡로 완화하는 내용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특별법에 따라 개발할 경우 최소 30만㎡ 이상인 경우에만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08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지구와 진도항 배후지 개발지구 등 2곳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구역 최소 면적이 30만㎡로 제한돼 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사유지를 포함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개발수요 감소, 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개발구역 면적을 종전대로 30만㎡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2-13 1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