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편 술취해 잠들자 청테이프로 입 막아 살해

폭력 남편 술취해 잠들자 청테이프로 입 막아 살해

입력 2013-02-13 00:00
업데이트 2013-02-1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12일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남편의 입을 청테이프로 감아 숨지게 한 A(45)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잠든 남편 B(51)씨의 팔을 끈으로 묶은 뒤 입과 코를 청테이프로 감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답답해하며 몸을 움직이던 남편이 20여분 뒤에 움직이지 않자 겁이 나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남편은 심장박동이 멈춘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아 멈췄던 심장이 다시 살아났으나 결국 12시간 만에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부인이 이날 또다시 부부싸움을 해 감정이 폭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2-13 12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