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日 기업에 17억 손배소

강제동원 피해자, 日 기업에 17억 손배소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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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노역’ 유족 등 31명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14일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된 김모(84·여)씨 등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 유족 18명이 회사를 상대로 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후지코시는 1940년대 두 차례에 걸쳐 13~15세 소녀들을 대규모 강제동원해 노역을 시켰다. 원고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일본인 교사 등의 권유로 강제 동원 모집에 응해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일했다. 원고 측은 “일본 전범기업이 한국민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킨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라면서 “피해자들이 당시 어린 소녀여서 불법의 정도는 더욱 중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2003년 일본 정부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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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서대문구 구립구장에서 열린 연가축구회(회장 서종선) 2026년 시무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등 주요 내빈과 연가축구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가제상 서대문구 축구협회 총무와 전태윤 연가축구회 총무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으며, 올 한 해 회원들의 무사고와 ‘부상 제로’를 바라는 기원제가 엄수됐다. 연가축구회는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 6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단체다. 매주 일요일 연가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끈끈한 이웃사촌의 정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활체육의 최고 덕목인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실천하며, 특히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교육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해주시는 연가축구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연가축구회 회원들의 경기력을 보면 엘리트 체육인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실력에 늘 감탄하게 된다”라면서 “지나친 경쟁은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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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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