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풀어준뒤 강도살인 전과조회…초동수사 구멍

용의자 풀어준뒤 강도살인 전과조회…초동수사 구멍

입력 2013-02-18 00:00
업데이트 2013-02-1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차례나 용의자 집 방문하고서도 혐의점 못 찾아

70대 할머니가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세입자의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실종 2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강도살인을 저질러 13년을 복역하고 나온 전력이 있는 유력 용의자를 전과조회 없이 참고인 조사만 하고 돌려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참고인조사 전 용의자의 집을 3차례나 방문하고도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1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70·여)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 세입자 B(58)씨의 아파트 내 지하 쓰레기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로부터 밀린 월세 150만원을 받기 위해 집을 나선지 23일만이었다.

앞서 A씨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쫓겼던 B씨도 전날 오전 10시 43분께 연수구 청학동의 한 야산 나뭇가지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용의자와 피해자 모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0시 10분께 A씨의 아들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4시간여 뒤 세입자 B씨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A씨의 아들과 함께 집 내부를 살펴봤지만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이 없다며 되돌아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와 다음날 오전에도 B씨의 집을 찾았다.

결국 3차례나 유력 용의자의 집을 방문해 수색하고도 특별한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 사이 A씨의 아들은 “전날 윗집에서 ‘쿵쾅쿵쾅’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는 B씨 아파트의 2층 주민이 한 말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그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용의자 B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B씨는 당시 경찰에서 “할머니에게 월세 90만원을 줘 그날(26일) 오후 2시30분쯤 돌려 보냈다”고 태연하게 진술했다.

경찰은 참고인조사를 마친 뒤 B씨를 그냥 돌려보냈고, 그날 경찰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B씨는 그 이후로 잠적했다.

당시 경찰은 사건 당일 A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B씨였고, A씨가 B씨의 집에서 나오는 폐쇄회로(CC)TV 화면이 없었던 점을 파악하고도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지 않았다.

경찰은 B씨를 풀어준 29일 오후 1시쯤 B씨의 전과기록을 조회했고, 강도살인으로 징역 13년을 살고 지난 2009년 출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B씨는 절도와 사기 등 전과 5범이었다.

그 후 증거 자료수집을 거쳐 3일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B씨를 검거하기 위해 나섰지만 이미 행적을 감춘 상태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무 연락 없이 집을 나갔다가 1~2일쯤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 사건 발생 초기에는 단순실종으로 판단해 B씨를 용의자로 지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종 당일 오후 2시께부터 A씨의 통화 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뤄 당일날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