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공금 횡령 전 여수시청 공무원 항소

80억 공금 횡령 전 여수시청 공무원 항소

입력 2013-02-18 00:00
업데이트 2013-02-18 17: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징역 11년은 부당하다”

80억대 공금을 횡령, 1심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8·8급·파면)씨가 항소했다.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공금 횡령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김씨가 지난 15일 변호인을 통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공범인 김씨의 아내 김모(41·징역 5년)씨, 아내 김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챙긴 사채업자 김모(45·징역 2년)씨 등 2명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이들 3명과 김씨의 처남 김모(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1년), 김씨의 지인 최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사채업자 등 이모, 전모(징역 8월, 집행유에 2년)씨 등 관련자 7명은 지난 14일 순천법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시청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수시 공금 80억7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국고등 손실)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아내도 남편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처남 김씨는 매형 김씨로부터 횡령한 공금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받은 혐의를, 지인 최씨는 횡령한 공금 일부를 전달받은 혐의로 각각 받아 기소됐다.

김씨 등 사채업자들은 김씨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챙기는 등 무등록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