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재판’ 김창선 초대 전남도의장 50여년만에 무죄

‘혁명재판’ 김창선 초대 전남도의장 50여년만에 무죄

입력 2013-02-24 00:00
수정 2013-02-24 08: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을 옹호한 혐의로 1960년대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창선(1901~1979) 초대 전남도의회 의장이 5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심은 85세의 아들이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의장이 장면 민주당 정부 시절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에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이는 비판적인 지적일 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가 결성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전남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록원, 서울 중앙지검, 광주지검, 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에서 사건 기록을 찾지 못해 재심 대상 판결문 사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뒤져야 했다.

김 전 의장은 전남도청 지방 주임 등으로 근무하다가 해방 후 지역 신문사 편집국장을 역임한 뒤 자유당 소속으로 1952년 전남도 의회 초대 의장에 선출됐다.

그는 4·19 혁명 이후 전남 민자통 준비위원장, 선전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돼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다.

연합뉴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