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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7일 A양(14)과 B군(16) 등 10대 7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4일 오전 6시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대학 4학년생 C(29)씨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남양주시 화도읍 한 모텔에 갔다.
그러나 빈방이 없어 출입문을 나서는 순간 B군 등 10대 6명과 마주쳤다. 이들은 C씨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긴 뒤 집단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현금과 휴대전화 등 130만원 상당을 빼앗았다.
알고 보니 A양은 B군의 여자 친구였고, 다른 5명과도 한패였다. 이들은 14~17세 가출 청소년들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조건 만남을 가장해 범행 대상을 물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15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남양주 시내에서 20대 회사원을 여관방으로 유인해 집단 폭행하고 9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도 신고를 받고 목격자 탐문 등을 거쳐 A양 등을 붙잡아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경기 이천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만난 안모(18·고교생)군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터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긴 뒤 나체 동영상을 찍고 현금 5만원을 빼앗은 박모(22)씨 등 2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