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40대女 또 허위 신고했다 검거

‘블랙리스트’ 40대女 또 허위 신고했다 검거

입력 2013-02-28 00:00
업데이트 2013-02-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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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경찰서는 납치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42·여)씨를 검거, 부산남부경찰서로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8분께 부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도와주세요”라며 비명을 지른 뒤 전화를 끊어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청은 납치 의심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서 김씨가 화물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 방면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 경기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의왕서는 경찰서장과 일선 형사 등 74명을 동원, 검문검색을 벌여 오후 1시 15분께 수출입콘테이너물류기지인 의왕 ICD 1기지에서 김씨가 탄 차량을 확보했다.

하지만 김씨는 술에 취해 허위로 신고한 뒤 화물차 기사인 남자친구(45)를 만나 함께 의왕 ICD로 올라오는 길이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김씨에 대한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남부서 관계자는 “김씨는 부산에서 수차례 허위신고한 전력이 있어 112센터 허위신고자 요주인물 명단에 오른 인물”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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