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덜 내려 ‘위장취업’ 두배로

건보료 덜 내려 ‘위장취업’ 두배로

입력 2013-07-17 00:00
업데이트 201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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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0억 사업가도… 고소득 연예인도 ‘신분세탁’

지방세 과표금액(재산과표) 기준 재산이 12억원이나 되고 사업소득도 해마다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 A씨는 법대로 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21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내는 건보료는 매월 3만 9000원에 불과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B씨는 아들 회사에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면서 직장가입자로 신분을 세탁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되면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나마 회사와 자신이 절반씩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그를 허위취득자로 적발해 지역보험료 5887만원을 추징했다.

고소득자나 많은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이 건보료를 덜 내기 위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허위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허위취득 적발건수가 2011년 953명에서 2012년에는 1824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들에 대한 지역보험료 추징 실적도 39억원에서 59억원으로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6월 말까지 1456명이나 되는 허위취득자를 적발해 건보료 38억원을 추징했다.

건보공단에서는 2008년부터 해마다 직장가입자면서도 보험료를 적게 내는 15개 조사 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허위취득 유형은 ▲친구나 가족회사에 고문이나 직원으로 취직 ▲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접 사업장 대표자가 돼 직장가입자로 위장 ▲재산이나 소득을 처분하거나 분할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연예인이 지인 회사에 월 1~2차례 출근하는 비상근 감사나 근로자로 위장하는 것 등이다.

건보료는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건보료 부담을 둘러싸고 불만과 민원이 한 해 6000만건이나 될 정도로 심각하다. 이해평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부장은 “허위취득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별도 부과기준으로 매기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통일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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