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주간지 상대 일부 승소 손배소 판결 ‘확정’

정우택, 주간지 상대 일부 승소 손배소 판결 ‘확정’

입력 2013-07-17 00:00
업데이트 2013-07-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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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항소 포기…600만원 배상으로 ‘매듭’

정우택(새누리·청주 상당)의원이 충북지역의 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정 의원이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측은 항소 기간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16일 원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정 의원 측은 17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간지 측도 “일부나마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것은 유감이지만 해당 기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실 보도였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한 만큼 항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정 의원이 이 주간지와 취재기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간지가 보도한 각 기사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 보도 시기와 경위, 보도 이후의 정황,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6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피고 5명이 ‘각자’(연대하라는 의미) 6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주간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청주상당) 후보자였던 정 의원과 관련된 성 상납,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뇌물수수 정치자금 수수와 살포 등의 의혹을 보도했다.

정 의원 측은 “허위 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주간지와 기자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1심 판결문에서 ‘연대’라는 의미의 ‘각자’라는 법률용어가 ‘각각’의 의미로 해석돼 손해배상액이 600만원이 아닌 3천만원으로 보도되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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