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내일 수사결과 발표

경찰,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내일 수사결과 발표

입력 2013-07-17 00:00
업데이트 2013-07-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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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씨·김학의 前차관 등 16명가량 기소의견 송치할 듯

건설업자 윤중천(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4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18일 발표한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17일 “오늘 오후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수사 대상자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인원 등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윤씨를 비롯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윤씨의 공사 수주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모 대학병원장, 윤씨에게 32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66·구속)씨, 윤씨로부터 그림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등 16명 가량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윤씨를 구속한 경찰은 그가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유력인사 성접대에 동원했는지, 이들에게 최음제 등 마약성 약물을 몰래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윤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윤씨가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분위기지만 수사에서 확인된 여러 정황을 보면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대가로 거액을 불법 대출받거나 공사를 수주하는 등 사업상 이권을 따내고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접대에 동원하고 이들에게 최음제 등 마약성 약물을 몰래 투약해 통제력을 잃게 한 뒤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에게 특수강간, 상습강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입찰·경매방해 등 6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중순께 유력인사 성접대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 같은 달 18일 내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발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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