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사설 해병캠프 교관 3명 구속

태안 사설 해병캠프 교관 3명 구속

입력 2013-07-23 00:00
업데이트 2013-07-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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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안면도 사설 해병캠프 고교생 5명 사망사고와 관련, 현장에 있던 교관 3명이 구속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3일 사설 캠프인 ‘해병대 코리아’ 소속 교관 이모(30)씨와 김모(37)씨, 훈련본부장 이모(44)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5시께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해수욕장 일대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198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열고 훈련을 실시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학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됐다.

해경 수사본부는 사설캠프 대표로 불구속 입건된 김모(48)씨와 K여행사 대표 김모(49)씨, 수련시설 대표 오모(49)씨 등을 상대로도 캠프 운영 위탁계약 경위와 이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등을 계속 수사중이다.

또 태안군청과 교육청 관계자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해병캠프 운영실태 파악 여부와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했다.

사고가 난 해수욕장의 CCTV 자료도 태안군청으로부터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화질 개선을 의뢰했다.

수사본부는 캠프 교관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및 수련원 시설 관계자들도 불러 캠프 운영실태와 관리감독 상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현장에 대한 실황조사도 조만간 실시키로 했다.

사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구속자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로 희생된 학생 5명에 대한 보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해경은 K여행사가 수상레저 활동과정에서의 사고에 대비해 1억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힘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문의했으나 보험사로부터 동력 레저기구를 타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어서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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