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재기 투신 현장 목격자들 소환조사… “자살방조죄 가능성”

경찰, 성재기 투신 현장 목격자들 소환조사… “자살방조죄 가능성”

입력 2013-07-27 00:00
수정 201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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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6일 한강으로 투신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투신 현장에 있었던 주변인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성 대표가 투신한 마포대교에 함께 있던 남성연대 사무처장 한모(35)씨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성 대표의 투신 장면을 직접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 대표가 뛰어내린 건 확실한 것 같다”면서 “숨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현장 정황을 보면서 자살 방조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성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트위터에 마포대교 난간에서 손을 뗀 채 뛰어내리기 직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고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반성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3시 19분쯤 소방당국에 성 대표가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영등포소방서에서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성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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