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홍천·평창·인제 호우피해 국고지원

춘천·홍천·평창·인제 호우피해 국고지원

입력 2013-07-28 00:00
업데이트 2013-07-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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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비용 1천998억원

강원도는 지난 27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춘천·홍천·평창·인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시·군은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지난 11∼15일, 18일 집중호우 피해액은 699억원으로 복구비는 피해액의 2.8배에 달하는 1천998억원이다.

정부 재난합동조사반 조사 결과 피해액은 춘천이 235억원으로 가장 많고, 홍천 136억원, 평창 96억원, 인제 71억원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횡성군은 49억원, 양구 44억원, 화천 34억원, 철원 26억원이다.

이밖에 8개 시·군은 8억원으로 최종 집계했다.

주요 시설 피해는 도로·교량 118억원, 하천 179억원, 산사태와 임도 188억원, 소규모 수리시설 113억원 등이다.

수해에 따른 최종 복구비용은 중앙심의를 거쳐 8월 초순 확정된다.

앞서 중앙조사단이 확인한 복구비는 1천998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인 춘천 666억원, 홍천 335억원, 평창 334억원, 인제 227억원이다.

이밖에 횡성 145억원, 양구 112억원, 화천 118억원, 철원 44억원이며 나머지 8개 시·군은 7억원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은 217억원의 지방비 부담액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복구비 1천998억원의 재원별 부담은 국가에서 국비 979억원과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원액 217억원 등 총 1천196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468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하며 333억원은 자체복구로 추진한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 대상은 사망자와 부상자, 피해주민 등으로 관련법에 따라 사망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 부상자는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주택은 전파 또는 유실은 융자를 포함해 3천만원까지, 반파는 1천500만원, 단순 침수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상가는 직접적인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율로 1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도는 수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재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초 중앙심의 확정 통보와 동시에 조기 발주해 소규모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공사기간이 긴 대형 사업장 등은 내년 6월 우기 이전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수해방지 차원의 항구복구를 위해 춘천시 등 4개 시·군에 대한 개선복구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

춘천(공지천, 약사지구) 136억7천600만원, 횡선(큰고시) 47억6천800만원, 평창(평창강, 대미천지구) 96억3천300만원, 인제(강릉지소 진동지구) 53억8천500만원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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