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10만원 이상 연체도 분할상환 허용

학자금대출 10만원 이상 연체도 분할상환 허용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10만원 이상 연체자도 분할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학자금 대출자가 분할상환 약정을 하면 신용유의(신용불량) 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대출금을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장학재단은 소액 채무자도 분할상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분할상환 약정을 맺을 수 있는 대출잔액을 기존 100만원 초과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지연배상금)의 감면을 신청할 때, 분할상환 첫회에 채무액의 10%만 내면 손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에 대해선 이 첫회 입금률을 채무액의 2%로 대폭 내렸다.

이번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안은 9월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제도 개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상담센터(☎1599-22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