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새달 2일 전 기소 여부 결정

이석기 새달 2일 전 기소 여부 결정

입력 2013-09-23 00:00
업데이트 2013-09-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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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기한 10일 연장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 시한을 연장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은 구속 시한이 만료되는 오는 25일 전까지 기소할 예정이다.

22일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만료되는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 달 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분석할 압수 자료 등이 아직 남았다”며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피의자들을 소환하지 않은 검찰은 21일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을 상대로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으로 알려진 5·12 회합의 목적, 참석 이유, 발언 내용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이 의원 등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와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및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혐의를 입증한 뒤 다음 달 2일 전에 이 의원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은 구속 시한이 만료되는 25일 전까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의원을 수사할 수 있는 10여일 동안 이 의원에게 어떤 혐의들을 적용할지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는 한편, 다른 연루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9-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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