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웃나’ 세종시 아파트 다운계약서 ‘성행’

‘국세청 비웃나’ 세종시 아파트 다운계약서 ‘성행’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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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2천만원 낮은 가격으로 적어야 합니다. 심하면 절반 이상 낮게 적는 데 이 정도면 양반이죠”

최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알아보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은 회사원 김모(29·대전 중구)씨는 몇몇 중개업자로부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8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한 아파트 분양권을 2천만원으로 낮춰 계약서를 쓸 것을 종용받았다.

김씨는 돈은 다 내면서 왜 법을 어겨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중개업자들은 ‘모두가 하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거래 때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이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

세종시의 한 중개업자는 “집주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원한다”며 “양도세를 모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집주인들이 원하는 대로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이 지난 5월 허위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중개업소는 물로 거래자의 취득자산까지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를 천명하며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실제 현장에선 별 효과가 없어 보였다.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세청이 적발해 세종시청에 통보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는 3건에 불과했다.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현재 대전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중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 중개행위가 확인된 중개업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다운계약서 거래 당사자들에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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