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 요금 16만원’ 바가지 콜밴 무더기 입건

‘인천~서울 요금 16만원’ 바가지 콜밴 무더기 입건

입력 2013-09-30 00:00
업데이트 2013-09-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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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형 점보택시로 위장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뜯어낸 양모(51)씨 등 콜밴 운전자 16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13일부터 2주 동안 인천공항과 서울 명동·남대문·동대문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골라 태운 뒤 미리 조작한 미터기로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김모(50)씨는 중국인 관광객을 인천공항에서 서울 서초동까지 5만원 정도 나오는 거리를 태워주고 14만원을 받았고, 다른 피의자 조모(47)씨는 호주인 관광객을 인천공항에서 서울 광장동의 한 호텔까지 태워주고 16만 5000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씨는 지난해 6월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 수배됐음에도 계속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 등은 무게 20㎏이나 부피 40ℓ 이상의 짐을 지닌 승객만 이용할 수 있는 콜밴 차량에 ‘빈차 표시기’나 택시 갓등처럼 보이도록 노란색으로 도색해 일반승객 운송이 가능한 대형 점보택시인 것처럼 위장했다.

콜밴에는 미터기를 달 수 없음에도 4000∼5000원의 기본요금에 주행거리 60∼80m당 600∼900원이 과금되도록 조작한 불법 미터기를 달았다. 이들은 피해 관광객의 신고에 따른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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