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후 국내 도피한 방글라데시인 검거

살인 후 국내 도피한 방글라데시인 검거

입력 2013-09-30 00:00
업데이트 2013-09-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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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혐의로 방글라데시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국내 도피 중이던 방글라데시인 S(39)씨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999년 친구들과 함께 방글라데시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2005년 8월 방글라데시 법원에서 사형(교수형) 선고를 받았다.

도피 생활을 계속하던 S씨는 현지 비자 발급 브로커에게 5천여달러를 주고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 지난 2009년 10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S씨는 한국에서 귀화한 방글라데시인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 이태원의 식당과 경기도 일대의 공장들을 옮겨다녔다.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수차례 번호를 바꾸는 등 철저히 신분을 감춰왔다.

S씨는 지난 2010년 10월에는 우리 법무부에 “방글라데시에서 야당 당원으로 활동하다 살인누명을 썼다”며 난민신청을 내는 대담함도 보였다.

당시 법무부는 S씨의 행적과 방글라데시의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해 S씨의 난민 신청을 불허했고, S씨는 지난해 1월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경찰은 방글라데시인 사형수가 국내에 거주한다는 첩보를 입수,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를 통해 지난 25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에서 S씨를 검거했다. S씨는 방글라데시로 강제추방될 예정이다.

경찰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잠입한 도피 사범에 대한 체포활동을 강화하고 도피를 도운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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