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증가분, 취득세수 비율대로 지자체에 배분

지방소비세 증가분, 취득세수 비율대로 지자체에 배분

입력 2013-10-06 00:00
수정 2013-10-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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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지역상생기금 원천공제 법제화

정부가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최근 3년간 취득세수 비율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15년 11%까지로 늘리기로 한데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지자체에 배분할 때 취득세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안행부는 17개 시·도의 동의를 모두 얻어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기존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내온 지역상생발전기금 35%를 원천공제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마련해 8일 국무회의에 올린다. 지금까지 수도권 지자체는 먼저 지방소비세를 배분받고 나서 35%를 기금에 출연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면서 지자체들이 2조4천억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본다”며 “따라서 지자체들의 손실분을 보전하려면 취득세수 비율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나눠주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을 지키지 않아 원천공제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최근 3년치 취득세를 평균해 지자체별 배분비율을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지자체별 취득세수가 전체 취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26.7%), 서울(18.6%), 경남(7.2%), 부산(6.5%), 인천(6.3%) 순이다.

지방소비세 증가분에 대한 이런 배분 방침은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과는 달라 시도별 유불리 시비가 예상된다. 또 수도권 지자체 원천공제에도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는 반발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는 반기는 등 입장차가 있다.

2010년 부가가치세의 5%로 지방소비세가 신설된 이래 정부는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에 세수격차 완화를 위한 권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를 곱해 만든 소비지표를 기준으로 시도에 배분해왔다.

다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규제 완화에 따른 상대적 이익을 지방과 나누기위해 배분받은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했다.

전체 지방소비세의 지자체별 배분비율은 작년 결산기준 서울이 15.5%로 가장 높고, 경기 14.0%, 경남 10.3%, 부산 8.1%, 경북 7.6% 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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