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30도 이상 때 車 공회전 무제한 허용

영하·30도 이상 때 車 공회전 무제한 허용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07: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30도 이상으로 오르면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서울시는 시내에서 휘발유·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 경유 사용 자동차는 5분으로 공회전을 제한하는 가운데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이면 10분씩을 허용해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시는 그러나 주차장과 학교 주변 등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된 곳에는 안내문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한 장소에서의 공회전은 사전경고 없이 바로 단속된다. 운전자가 차량에 없는 경우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을 목격한 때부터 바로 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자동차 공회전 위반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서울시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공포되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연합뉴스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임기 4년의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에 나섰다. 홍보 극대화를 위해 출근시간 지하철역과 상가 방문 배부 등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의정보고서를 고무줄로 지역구 대다수 세대 현관문 손잡이에 거는 색다른 방식으로 배부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의정보고서에서는 남다른 경력과 확실한 실력을 갖춘 서 의원이 이루어낸 수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준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보고서에는 노원의 도시경쟁력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성과들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 더불어 교통 보행 및 편의시설 개선과 여가문화 공간 확충, 업무·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의 성과와 노원구 발전과 아이들의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 성과까지 정리되어 있다. 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로 광운대역세권개발과 현대산업개발 본사 유치, 800여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창동차량기지 개발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