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땐 퇴출” 출판계 자율협약

“사재기 땐 퇴출” 출판계 자율협약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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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도서는 베스트셀러 제외

지난 5월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 논란으로 홍역을 겪은 출판계가 출판사 회원 자격 박탈과 해당 도서 베스트셀러 목록 제외 등 강도 높은 규제안이 담긴 자율협약에 합의했다.

출판·유통·작가·소비자단체 대표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출판·유통·작가·소비자단체 대표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출판·유통·작가·소비자단체 대표들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한국작가회의, 소비자시민모임, 출판유통심의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출판 관련 단체 대부분이 참여했다.출판계가 자율협약을 마련한 것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사재기 행위로 의결하면 해당 출판사는 소속 협회의 회원 자격이 박탈되고, 도서는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즉각 제외된다. 사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건전유통감시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인 1권 구매량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단체에서 구매한 도서는 구매량의 20% 이내에서 집계에 반영하는 내용의 ‘베스트셀러 집계·발표 가이드 라인’도 발표했다.

이순녀 기자 coral@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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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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