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들, 日 미쓰비시 상대 승소 “1억 5천만원씩 지급”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日 미쓰비시 상대 승소 “1억 5천만원씩 지급”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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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
양금덕 할머니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를 당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에서 14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쓰비시로 하여금 양 할머니 등 4명의 원고에게는 각각 1억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피해자의 유족인 나머지 1명에게는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유족은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한 보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외면하는 동안 한국의 시민단체와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도움이 컸다”면서 “강제 징용 문제에 일본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할 때 양국 사이의 응어리진 감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일본이 만 13,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이던 양 할머니 등을 강제 연행 후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노동을 하게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손해 배상액은 징용 당시 어린 나이로 판단력이 불분명한 피해자들에게 상급학교 진학과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점을 고려해서 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지난 7월 서울고법, 부산고법의 판결 이후 세번째다.

원고들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14년여만에 국내 법원에서는 승소하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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