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교조 법외 통보는 위법·부당”

민노총 “전교조 법외 통보는 위법·부당”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회가 1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

위원회는 이날 전국 공동 성명에서 “전교조에 대한 통보는 9명의 해직자를 핑계 삼아 전체 민주노조를 말살하겠다는 의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통보로 전국 6만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전교조는 순식간에 ‘법외 노조’가 됐다며 이는 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전으로 역사를 되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단위 사업장마다 노조 파괴 공작이 판을 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소위 어용 회사노조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전체 민주노조와 민주시민을 향한 경고임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파행이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의를 하고 실천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