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혼인파탄 책임있으면 예단비 돌려받을 수 없다”

고법 “혼인파탄 책임있으면 예단비 돌려받을 수 없다”

입력 2013-11-30 00:00
업데이트 2013-1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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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배우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났을 경우 예단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상준)는 30일 결혼 생활 1년만에 별거를 하다가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재기한 대학병원 레지던트 A씨와 부인 B씨에 대해 “A씨는 B씨에게 예단비 5000만원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예단비 가운데 이른바 ‘꾸밈비’를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B(여)씨와 결혼중매업체의 소개로 만나 1년여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A씨는 결혼생활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았던 때부터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 여러 명의 여성들과 수시로 어울리며 외박을 했다. 심지어 B씨와 함께 있을 때에도 다른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자랑하기도 했다. 또 잦은 음주와 폭언·폭행 등을 하면서도 오히려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결혼 생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들은 결혼생활 1년여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미 있는 결혼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이에 따라 B씨가 지출한 결혼비용은 무용의 지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A씨에게 위자료 1억원 지급과 재산분할을 명했다.

다만 ‘형평의 원칙’을 이유로 B씨가 예단비로 줬던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꾸밈비’로 돌려받은 점을 고려해 나머지 3000만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고법은 “A씨가 처음부터 결혼생활에 성실하게 임할 의사가 없었고 이로 인해 혼인의 파국이 초래됐다”며 “A씨는 B씨에게 예단비 5000만원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물·예단을 받는 것은 혼인성립을 전제로 한다”면서 “혼인 파탄에 유책사유가 있는 A씨가 유책사유 없는 B씨에게 예물·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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