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술 안 마시는 여종업원 폭행…벌금 500만원

군인이 술 안 마시는 여종업원 폭행…벌금 500만원

입력 2013-12-23 00:00
수정 2013-12-23 08: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노래주점 여성 종업원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상해죄 등)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초 노래주점에 들어갔다가 40대 여성 종업원이 술을 마시지 않자 안경을 벗긴 뒤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으로서 여성인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상당한 상해를 입힌데다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