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대표 요람’도 세금은 내야”

법원 “’국가대표 요람’도 세금은 내야”

입력 2013-12-30 00:00
수정 2013-12-3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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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선수촌 비과세 대상 아니다”

‘국가대표의 요람’ 태릉선수촌 측이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가 서울시 노원구청장과 강원도 태백시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훈련을 담당하는 태릉선수촌과 태백선수촌이 비과세 대상인데도 노원구청과 태백시가 부당하게 2007~2011년분 사업소세와 주민세를 부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체육회는 선수촌이 체육회 ‘종업원’인 국가대표의 보건·후생·교양에 사용되는 건축물이고, 지자체도 지난 21년 동안 선수촌 행정동에만 사업소세를 부과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육회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체육회가 국가로부터 우수 선수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기는 하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단체”라며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방세법은 국가·지자체와 종교·교육·복지단체 등에 한해 각각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국가대표 자체가 체육회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수촌 역시 사업소용 건축물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행정동 이외 건축물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연가축구회 시무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서대문구 구립구장에서 열린 연가축구회(회장 서종선) 2026년 시무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등 주요 내빈과 연가축구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가제상 서대문구 축구협회 총무와 전태윤 연가축구회 총무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으며, 올 한 해 회원들의 무사고와 ‘부상 제로’를 바라는 기원제가 엄수됐다. 연가축구회는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 6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단체다. 매주 일요일 연가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끈끈한 이웃사촌의 정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활체육의 최고 덕목인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실천하며, 특히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교육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해주시는 연가축구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연가축구회 회원들의 경기력을 보면 엘리트 체육인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실력에 늘 감탄하게 된다”라면서 “지나친 경쟁은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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