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서울서 ‘문 열고 난방’ 최대 300만원 과태료

2일부터 서울서 ‘문 열고 난방’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3-12-30 00:00
수정 2013-12-30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난방을 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린다고 30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문을 열어 놓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하루 전인 15일 오전 서울 명동의 한 상점이 문을 열어 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시는 상가가 밀집한 강남대로, 홍대, 종각역 일대를 집중관리상권으로 정했다.

다음달 2·17일, 2월 7·21일에는 산업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처음 적발된 업소엔 경고장, 다음 적발 때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대상 건물이어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품·시설의 보존을 위해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된다.

지난 7∼8월 ‘문 열고 냉방’ 단속 기간에 적발 실적은 1만781건이며 이 가운데 4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는 에너지 낭비 영업행위 단속과 더불어 내년 2월까지 계약전략 100kW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1만3천곳에 대해 실내난방온도(20℃) 자율 제한을 권장,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대정전의 위험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이 적극적으로 절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