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은 ‘뇌물·횡령공단’

광해관리공단은 ‘뇌물·횡령공단’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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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있는 업체에 사업 몰아주고… 교수는 연구비 수십억 빼돌리고…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사업을 몰아주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교수들은 공단 관련 연구비를 부풀려 빼돌리는 등 자산 1조원대가 넘는 거대 공기업에 구조적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 방지와 환경 복구, 석탄 대체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다.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로 2012년 말 기준 자산 총액은 1조 1341억원에 달한다.

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관련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광해관리공단 권모(56) 전 본부장과 이모(59) 전 지사장을 구속기소하고 팀장급 직원 한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을 건넨 조모(71)씨 등 광해방지업체 A사의 전·현직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업체 임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권씨와 이씨는 2009년 3~4월 A사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A사의 설립 자본금이라며 조씨에게 각각 5000만원을 건넨 뒤 투자 수익금 명목의 5000만원을 보태 1억원씩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권씨의 매제가 2008년 4월 퇴직한 뒤에도 2년 6개월 동안 비자금을 이용해 월급을 계속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옛 산업자원부 서기관 출신인 권씨는 광해방지사업 계약 업무를 주도하면서 친·인척이 근무하거나 자신이 지분을 가진 업체에 사업을 몰아줘 공단을 사실상 사유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광주과학기술원 김모(45) 연구교수는 광해방지업체가 발주하는 토양오염분석 등의 연구용역을 개인사업체 명의로 계약한 뒤 연구비 1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연구에 필요한 각종 물품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7억 2000만원을 가로채고 연구용역 계약을 맺는 대가로 발주 업체에 수천만원을 건넨 사립대 교수 1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원전 납품비리에서 보듯 직무와 관련된 업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필연적으로 유착을 불러와 비리로 연결되지만 적발은 쉽지 않다”며 “지분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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