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배우자, 유산 최대 80%까지 상속받는다

배우자, 유산 최대 80%까지 상속받는다

입력 2014-01-03 00:00
업데이트 2014-01-03 03: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절반 우선 지급 개정안 추진

앞으로 유산의 절반은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되고 나머지 절반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누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교수와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60%에서 80%까지(자녀 1명 기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법 개정 추진은 법무부가 지난해 9월 노인 빈곤율 해결을 위한 고령자 복지 증진, 부부 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 재산을 배우자에게 50% 더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와 자녀가 1.5대1의 비율로, 자녀가 2명이면 1.5대1대1의 비율로 재산이 상속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1억원일 경우 배우자의 몫은 6000만원(자녀 1명), 4285만원(자녀 2명)이 된다.

그러나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일 경우 상속 비율은 4대1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 몫은 80%로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일 경우 배우자에게 71.4%, 자녀들에게는 14.3%씩 재산이 나눠진다. 배우자의 상속분이 8000만원(자녀 1명), 7142만원(자녀 2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사망자의 유언과 가족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이러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1-03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