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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가유공자 의료비 대신 내줬다가 낭패

건보공단, 국가유공자 의료비 대신 내줬다가 낭패

입력 2014-01-03 00:00
업데이트 2014-01-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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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 가입여부 확인 게을리 해 손실…정부 책임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민간 의료기관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서 뒤늦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되찾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건보공단은 유공자에 대해 보훈병원 등의 진료 비용만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옛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공자와 유족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의료시설의 진료 비용만 국가가 부담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비용은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 유공자와 유족은 건강보험에서 탈퇴한 뒤에도 민간 의료기관에서 보험 혜택을 받았다. 의료기관과 건보공단 모두가 환자의 가입 여부를 엄격히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민간 의료기관들이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자 법률이 잘못됐다고 따지면서 정부를 상대로 4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손실은 유공자와 유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해 발생한 것”이라며 “유공자와 유족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을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손실과 정부의 이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혜택을 받은 유공자나 보험금을 실제 수령한 민간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을지언정 정부에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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