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폭행 혐의’ 주한미군 소령 무죄 선고

‘성폭행 혐의’ 주한미군 소령 무죄 선고

입력 2014-01-06 00:00
업데이트 2014-01-0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약혼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영관급 장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강간·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다른 증거를 종합해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피고인과 집착·애증의 관계를 유지했고,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게 성관계가 그립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해·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증거로 낸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A씨는 2011년 저항하는 약혼녀를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그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