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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상해와 폭행은 인정, 살인 고의는 없었다” 살인 혐의 부인

울산 계모 “상해와 폭행은 인정, 살인 고의는 없었다” 살인 혐의 부인

입력 2014-01-07 00:00
업데이트 2014-01-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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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때려 숨지게한 계모 2차공판…검찰 증거 100여 가지 제출

의붓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0)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부검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울산지검은 7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1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로는 피고인 박씨의 수사기관 진술, 119 및 112 신고내용, 피해자 병원기록, 아파트 주민, 피해자 학원과 학교 선생님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 가족 증언기록, 구치소 면회기록 등이다.

검찰은 또 다음 재판에서 이양을 부검한 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박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 박씨의 정신감정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숨진 이양의 친모와 가족, 이웃이 자리해 검사의 증거 설명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꼈다. 한 70대 할머니는 “소름이 끼친다. 재판받지 말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외쳐 법정퇴장 명령을 받기도 했다.

또 재판 전 법원 입구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앞장서는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의 모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경우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라”거나 “아동학대 범죄처벌법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씨는 지난달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상해와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씨가 아이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도록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범행 당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를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또 2011년 5월부터 1년 동안 3차례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와 부검의, 전문가 의견청취 후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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