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시설 불공정 근절조치… 폭리방지 사용료 표시 포함
앞으로 장례식장이 상주들에게 특정 장례용품을 사라고 강요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유족에게 고가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장례식장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관이나 수의 가격을 몇 배 부풀리는 장례식장의 ‘바가지 상혼’으로 유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장례시설 사용료와 관리비, 장례용품의 가격표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사설묘지나 사설봉안시설을 사용하다가 타 시설로 옮길 경우 기존에 지불한 사용료와 관리비 중 남은 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들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도 의무화했다.
무덤 등 장사 시설 일부가 태풍 피해 등으로 손실됐을 때 장사시설이 복구비용을 유족에게 전가해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비 수입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재해 예방과 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장사시설이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장례식장에 관한 설치·운영 기준도 엄격해졌다. 장례식장 개설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장례식장은 계속 영업할 수 있으나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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