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800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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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명 회원 관리…판돈 4천억원 이상 추정승률 높은 회원은 강퇴…결국 돈 잃는 구조

800억원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8일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김모(29)씨 등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1만여명의 회원을 모집,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두고 판당 최대 100만원을 배팅하도록 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김씨 등은 800억원에 달하는 도박금을 입금받아 이중 10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서버를 두고, 도박 판돈 입·출금은 태국에서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경기도 화성에 합숙소를 마련해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이트 최초 개설 시점이 2010년 1월인 점을 고려하면 이곳에서 오간 판돈이 최대 4천억원 이상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현금과 수표를 압수한 뒤 사이트 운영을 도운 나머지 일당 14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승률이 높은 회원들을 강제로 탈퇴시키는 등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여러 편법을 사용한다”며 “인터넷 도박은 결국 돈을 잃게 되는 구조여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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